공지사항
- 제목
외출/외박 및 개인의약품에 대한 안내
- 첨부파일
- 작성일
- 2024-06-13
- 내용
- [외출/외박 및 개인의약품에 대한 안내]
안녕하세요 보호자님.
방역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외출/외박 사전예약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시설운영 및 입소자의 건강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1) 외출/외박 사전예약 : 3일 前 신청 필수, 사전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인력배치 및 식자재 준비로 인해 급간식비용 공제불가
2) 외출/외박시 요양물품 제공불가 (요양물품은 시설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어르신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됨)
3) 개인의약품 : 개인 건강관리 또는 체질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의약품은 기호에 맞추어 보호자님께서 직접 구입하여 반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연세숲속요양원